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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통선)으로 본선(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경비)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이안) 및 접안(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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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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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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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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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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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ㆍ7ㆍ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ㆍ7ㆍ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4>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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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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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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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결정)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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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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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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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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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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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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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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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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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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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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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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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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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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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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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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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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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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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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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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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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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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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2018ㆍ4ㆍ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3.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5.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ㆍ7ㆍ4, 2013ㆍ3ㆍ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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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0. 9. 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본조신설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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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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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0 대령210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78>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대령23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9ㆍ24 대령2563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3·3 대령261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12 대령270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2ㆍ26 대령28508>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30 대령288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 제26조의3제5항"을 "법 제26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납하였을"을 "수납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를 "관리청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한정하역사업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 제26조의3제5항"을 "법 제26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납하였을"을 "수납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를 "관리청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한정하역사업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