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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통선)으로 본선(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경비)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이안) 및 접안(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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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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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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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5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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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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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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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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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결정)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구술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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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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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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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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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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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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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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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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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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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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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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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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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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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물품공급업의 신고수리<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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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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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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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0 대령210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7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732호, 2009. 5.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명시(영 제27조제2항) 1)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수사 등의 등록업무의 민간위탁 규정 정리(영 제27조제4항) 1) 검수사 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이 영으로 옮김. 2)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이 개별법에 반영되어 법령 실수요자가 관련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87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5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합격결정)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구술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제10조 (자격증의 발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2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물품공급업의 신고수리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
○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732호, 2009. 5.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명시(영 제27조제2항) 1)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수사 등의 등록업무의 민간위탁 규정 정리(영 제27조제4항) 1) 검수사 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이 영으로 옮김. 2)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이 개별법에 반영되어 법령 실수요자가 관련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87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5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합격결정)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구술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제10조 (자격증의 발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2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물품공급업의 신고수리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