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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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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11>
1. 항만용역법: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제공하는 행위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제3조 삭제 <99·5·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시험과목·응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5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삭제 <99·5·27>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합격결정)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구술시험에 있어서는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10조(자격증의 교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98·12·31]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법 제26조의5의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5와 같다. <개정 99·5·27>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9·5·27>
제13조 삭제 <99·5·27>
제14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11>
1.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영업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1, 2008·2·29>
③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되도록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2003·11·11>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11·11]
제16조(교육훈련과정 등) 법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내용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03·11·11]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경비부담) 법 제2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3·11·11]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11·11]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본조신설 2003·11·11]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11·11]
제21조 내지 제24조 삭제 <99·5·27>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2·31, 98·12·31, 99·5·27, 2008·2·29>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3.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7조 및 이 영제5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검수사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 등의 요금의 신고수리 및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6. 내지 12. 삭제 <99·5·27>
1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14. 및 15. 삭제 <99·5·27>
16. 법 제27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29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삭제 <99·5·27>
제28조 삭제 <97·12·31>
제29조 삭제 <99·5·27>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1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생략
<126>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ㆍ비고란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ㆍ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ㆍ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ㆍ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