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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용역법: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를 제외한다)·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제3조 삭제 <99·5·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시험과목·응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5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9·5·27>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합격결정)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구술시험에 있어서는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10조(자격증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법 제26조의5의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5와 같다. <개정 99·5·27>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9·5·27>
제13조 삭제 <99·5·27>
제14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물품의 특성·운반시간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수요를 적절한 시기에 충족시키기곤란한 경우(물품공급업에 한한다)
②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신고를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되도록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제15조 내지 제24조 삭제 <99·5·27>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2·31, 98·12·31, 99·5·27>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3.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7조 및 이 영제5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검수사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 등의 요금의 신고수리 및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6. 내지 12. 삭제 <99·5·27>
1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14. 및 15. 삭제 <99·5·27>
16. 법 제27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29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삭제 <99·5·27>
제28조 삭제 <97·12·31>
제29조 삭제 <99·5·27>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