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1. 항만용역법: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를 제외한다)·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
|
제3조
|
|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시험과목·응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5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6조
|
|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
|
제9조(합격결정)
|
|
제10조(자격증의 교부)
|
|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
제13조
|
|
제14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물품의 특성·운반시간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수요를 적절한 시기에 충족시키기곤란한 경우(물품공급업에 한한다)
②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신고를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되도록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
|
제15조
|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
제27조(권한의 위임)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3.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 등의 요금의 신고수리 및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6. 내지 12. 삭제 <99·5·27>
1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14. 및 15. 삭제 <99·5·27>
16. 법 제27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29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삭제 <99·5·27>
|
|
제28조
|
|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