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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1. 항만용역법: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를 제외한다)·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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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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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시험과목·응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5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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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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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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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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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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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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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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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11>
1.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영업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1>
③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되도록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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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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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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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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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본조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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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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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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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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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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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3.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 등의 요금의 신고수리 및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6. 내지 12. 삭제 <99·5·27>
1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14. 및 15. 삭제 <99·5·27>
16. 법 제27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29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삭제 <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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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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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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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만하역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항만근로자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근거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마련(2003. 5. 27, 법률 제6890호)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 및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126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 또는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영업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훈련과정 등) 법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ㆍ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경비부담) 법 제2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제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별표 1중 제3호 노동력란을 삭제하고. 동표 비고 제1호중 "당해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 및 노동력의 기준"을 "당해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로 한다. 별표 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6호중 "관세법 제179조ㆍ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하고, 동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영업행위를 한 때 별표 6의 등록기준의 제2호 선박급유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 제5호가목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항만의 특성상"을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한다.
┌────┬──────┬────────┬────────┬────────┐ │2.선 박│가. 자본금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 │ 급유업│나. 급유선 │총톤수 100% 이상│총톤수 30톤 이상│총톤수 10톤 이상│ │ │ (급유부선을│ │ │ │ │ │ 포함한다) │ │ │ │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위반사항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영업행위를 한 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만하역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항만근로자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근거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마련(2003. 5. 27, 법률 제6890호)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 및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126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 또는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영업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훈련과정 등) 법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ㆍ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경비부담) 법 제2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제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0조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별표 1중 제3호 노동력란을 삭제하고. 동표 비고 제1호중 "당해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 및 노동력의 기준"을 "당해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로 한다. 별표 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6호중 "관세법 제179조ㆍ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하고, 동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영업행위를 한 때 별표 6의 등록기준의 제2호 선박급유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 제5호가목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항만의 특성상"을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한다.
┌────┬──────┬────────┬────────┬────────┐ │2.선 박│가. 자본금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 │ 급유업│나. 급유선 │총톤수 100% 이상│총톤수 30톤 이상│총톤수 10톤 이상│ │ │ (급유부선을│ │ │ │ │ │ 포함한다) │ │ │ │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위반사항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영업행위를 한 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