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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1. 항만용역법: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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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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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시험과목·응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5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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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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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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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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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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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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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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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11>
1.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영업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1, 2008·2·29>
③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되도록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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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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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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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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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본조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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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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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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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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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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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2·31, 98·12·31, 99·5·27, 2008·2·29, 2008·9·10>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3.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교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 등의 요금의 신고수리 및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6. 내지 12. 삭제 <99·5·27>
1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14. 및 15. 삭제 <99·5·27>
16. 법 제27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29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삭제 <99·5·27>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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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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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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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0 대령2100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에 대한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고,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영 제27조제2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적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ㆍ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2)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주관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여 자격시험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영 별표 5 및 별표 9) (1)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 (2)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002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제2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교부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항만하역사업자의 경비부담의 방법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에 대한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고,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영 제27조제2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적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ㆍ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2)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주관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여 자격시험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영 별표 5 및 별표 9) (1)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 (2)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002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제2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교부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항만하역사업자의 경비부담의 방법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