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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통선)으로 본선(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경비)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이안) 및 접안(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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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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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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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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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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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ㆍ7ㆍ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ㆍ7ㆍ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4>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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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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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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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결정)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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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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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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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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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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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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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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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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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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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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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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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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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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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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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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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그 자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에서 같다)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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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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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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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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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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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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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2018ㆍ4ㆍ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3.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5.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6, 2018ㆍ4ㆍ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8의2.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ㆍ7ㆍ4, 2013ㆍ3ㆍ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ㆍ12ㆍ26>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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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3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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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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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0 대령210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78>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대령23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9ㆍ24 대령2563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3·3 대령261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12 대령270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2ㆍ26 대령28508>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30 대령288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 연료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 및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고,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관련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84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을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제12조 중 "법 제26조의3제4항"을 "법 제26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의2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별표 5 I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I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I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Ⅱ 제1호의 위반사항란 중 "제26조의3제4항"을 "제26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Ⅱ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등록기준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구분란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구분란 중 "급유선"을 "연료공급선"으로, "급유부선"을 "연료공급부선"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유조차량(「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연료공급차량(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의 등록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구분란 중 "컨테이너수리업"을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의 신고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의 구분란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유조차량"을 "연료공급차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급유선"을 각각 "연료공급선"으로, "유조차량"을 각각 "연료공급차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급유선"을 각각 "연료공급선"으로, "모두"를 "모두(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급유선"을 각각 "연료공급선"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유조차량"을 각각 "연료공급차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장비"를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유조차량"을 "연료공급차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유조차량"을 "연료공급차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컨테이너수리업"을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연료유"를 각각 "선박연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급유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연료유"를 "선박연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급유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연료유"를 "선박연료"로 한다.
별표 9 Ⅱ 제1호 위반사항란 중 "법 제26조의3제4항"을 "법 제26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Ⅱ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을 갖추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 연료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 및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고,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관련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84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을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제12조 중 "법 제26조의3제4항"을 "법 제26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의2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별표 5 I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I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I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Ⅱ 제1호의 위반사항란 중 "제26조의3제4항"을 "제26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Ⅱ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등록기준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구분란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구분란 중 "급유선"을 "연료공급선"으로, "급유부선"을 "연료공급부선"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유조차량(「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연료공급차량(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의 등록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구분란 중 "컨테이너수리업"을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의 신고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의 구분란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유조차량"을 "연료공급차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급유선"을 각각 "연료공급선"으로, "유조차량"을 각각 "연료공급차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급유선"을 각각 "연료공급선"으로, "모두"를 "모두(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급유선"을 각각 "연료공급선"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유조차량"을 각각 "연료공급차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장비"를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유조차량"을 "연료공급차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유조차량"을 "연료공급차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컨테이너수리업"을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연료유"를 각각 "선박연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급유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연료유"를 "선박연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급유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연료유"를 "선박연료"로 한다.
별표 9 Ⅱ 제1호 위반사항란 중 "법 제26조의3제4항"을 "법 제26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Ⅱ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을 갖추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