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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통선)으로 본선(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경비)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이안) 및 접안(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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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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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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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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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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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ㆍ7ㆍ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ㆍ7ㆍ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4>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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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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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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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결정)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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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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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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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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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03·11·11>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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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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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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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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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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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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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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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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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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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물품공급업의 신고수리<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ㆍ7ㆍ4,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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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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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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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0 대령210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78>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대령23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