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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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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13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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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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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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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할의 지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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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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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 11. 7., 2025. 3. 18., 2026. 3. 11.>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2025. 3. 18., 2026. 3. 11.>
1.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③ 삭제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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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2025. 3. 18., 2026. 3. 11.>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6. 다음 각 목의 서류(신청인이 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이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1. 7., 2025. 3. 18., 2026. 3. 11.>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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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3. 11.>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을 당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미 지구심의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3. 11.>
1.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④ 삭제 <2026. 3. 11.> [본조신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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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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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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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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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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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2. 7., 2022. 12. 30.>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한다)
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6.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나. 임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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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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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①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참석한 조정위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같은 영 별표 2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회부검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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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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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법무부령7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8 법무부령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15 법무부령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7 법무부령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 법무부령8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2 법무부령8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22.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0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3호, 2025.3.18>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0호,2026.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3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00지검"을 "00지방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 검사장"을 "00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범죄피패"를 "범죄피해"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1쪽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간사 검찰수사관"을 "간사"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3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00지검"을 "00지방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 검사장"을 "00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범죄피패"를 "범죄피해"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1쪽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중 "법무부ㆍ검찰청"을 "법무부ㆍ공소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각각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00지방공소청"으로, "간사 검찰수사관"을 "간사"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00지방검찰청"을 각각 "00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