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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취임동의서 및 임·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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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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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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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731호, 2005. 12. 31. 공포, 2006. 3. 24. 시행)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467호, 2006.5.10. 공포ㆍ시행)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및 등록증의 교부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58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ㆍ취임동의서 및 임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증의 교부 등)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의 기재는 영 제9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731호, 2005. 12. 31. 공포, 2006. 3. 24. 시행)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467호, 2006.5.10. 공포ㆍ시행)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및 등록증의 교부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58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ㆍ취임동의서 및 임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증의 교부 등)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의 기재는 영 제9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