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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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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13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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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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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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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할의 지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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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 11. 7.>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③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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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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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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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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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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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2. 7.>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한다)
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6.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9.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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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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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①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참석한 조정위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같은 영 별표 2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회부검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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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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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법무부령7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8 법무부령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15 법무부령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7 법무부령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 법무부령8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2 법무부령8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22.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요구한 자료는 민원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시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하고, 구조 대상 범죄피해자의 수입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국세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03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7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를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류"를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를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요구한 자료는 민원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시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하고, 구조 대상 범죄피해자의 수입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국세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03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7일
법무부장관 (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를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류"를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를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