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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택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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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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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할의 지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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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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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1.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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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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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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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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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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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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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0283호, 2010. 5. 14. 공포, 8. 15. 시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9호, 2010. 8. 13. 공포, 8.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의 내용 규정(안 제2조) 범죄피해자가 주거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확인하거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의뢰하여 우선적으로 주거를 공급받도록 지원함. 나. 구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정비(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구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식들을 정비하고, 신청된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과정 명시(안 제12조 및 제13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등록 과정을 명시함.
법무부령 제71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지원 신청) ①「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택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구상권 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상권 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제5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제8조 (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구조결정서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제1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10283호, 2010. 5. 14. 공포, 8. 15. 시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9호, 2010. 8. 13. 공포, 8.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의 내용 규정(안 제2조) 범죄피해자가 주거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확인하거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의뢰하여 우선적으로 주거를 공급받도록 지원함. 나. 구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정비(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구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식들을 정비하고, 신청된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과정 명시(안 제12조 및 제13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등록 과정을 명시함.
법무부령 제71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지원 신청) ①「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택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구상권 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상권 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제5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제8조 (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구조결정서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①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제1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