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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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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ㆍ12ㆍ30>
② 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ㆍ12ㆍ30>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30>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장기) 및 단기(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한다.

부칙 <2001·12·19 법653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6ㆍ3ㆍ24 법78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30 법1289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