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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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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90·12·31, 2006·3·24>
③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신설 90·12·31, 2006·3·2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제260조제3항 및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2001·12·19,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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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0·12·31, 2006·3·24>
② 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신설 80·12·18, 90·12·31,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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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90·12·31, 93·12·10, 2006·3·24>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신설 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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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90·12·31, 93·12·10, 2006·3·24>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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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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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당방위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개정 9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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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②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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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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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9 법653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4 법78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행위태양(行爲態樣)ㆍ죄질ㆍ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태양ㆍ죄질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 등(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상습적 폭행 등의 범죄,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 및 상습적인 집단폭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따른 법정형ㆍ죄질 등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하고,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함. 나.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법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법 제4조제1항) 범죄단체 조직ㆍ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라.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 정비(법 제5조제1항)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법률 제7891호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제2항 중 “夜間또는2人以上이”를 “2인 이상이”로, “第1項에”를 “제1항 각 호에”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2항”으로,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加入한 者”를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罪에對한刑中가장重한刑으로處罰한다.”를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ㆍ제3조제4항ㆍ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 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행위태양(行爲態樣)ㆍ죄질ㆍ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태양ㆍ죄질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 등(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상습적 폭행 등의 범죄,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 및 상습적인 집단폭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따른 법정형ㆍ죄질 등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하고,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함. 나.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 폐지(법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ㆍ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법 제4조제1항) 범죄단체 조직ㆍ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라.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 정비(법 제5조제1항)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법률 제7891호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제2항 중 “夜間또는2人以上이”를 “2인 이상이”로, “第1項에”를 “제1항 각 호에”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2항”으로,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加入한 者”를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罪에對한刑中가장重한刑으로處罰한다.”를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ㆍ제3조제4항ㆍ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 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