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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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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0·12·31>
제2조(폭행등)
② 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90·12·31>
③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신설 90·12·31>
④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2001·12·19>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80·12·18, 90·12·31>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80·12·18, 90·12·31>
④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신설 80·12·18, 90·12·31>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90·12·31, 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신설 93·12·10>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93·12·10>
제5조(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90·12·31, 93·12·10>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형법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93·12·10>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2·31>
제8조(정당방위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개정 9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②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한다.

부칙 <2001·12·19 법653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