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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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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0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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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3·24]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2조(暴行等)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共同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改正 90·12·31, 2006·3·24>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法 違反(「형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新設 90·12·31, 2006·3·24>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 및 第3項의 境遇에는 「형법」第260條第3項 및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2·31, 2001·12·19, 2006·3·24>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3조(集團的 暴行等)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犯한 者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改正 90·12·31, 2006·3·24>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ㆍ12ㆍ30>

② 삭제 <2006·3·24>

좌동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ㆍ12ㆍ30>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法 違反(「형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新設 80·12·18, 90·12·31, 2006·3·24>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30>

제4조(團體등의 구성·活動)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또는 集團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改正 90·12·31, 93·12·10, 2006·3·24>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新設 93·12·10, 2006·3·24>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의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와 强盜의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 致傷)·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第1項(海上强盜) 및 第2項(海上强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범한 者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이 法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③ 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强要하거나 勸誘한 者는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新設 93·12·10>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5조(團體등의 이용·지원)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犯하게 한 者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改正 90·12·31, 93·12·10, 2006·3·24>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6조(未遂犯)
第2條, 第3條·第4條第2項(「형법」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15條·第335條·第337條 後段·第340條第2項 後段 또는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第5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改正 93·12·10, 2006·3·24>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7조(虞犯者)
正當한 理由없이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供用될 憂慮가 있는 兇器 其他 危險한物件을 携帶하거나 提供 또는 斡旋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0·12·31>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8조(正當防衛等)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等으로 사람에게 危害를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改正 90·12·31>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9조(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司法警察官吏로서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査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査上 情報를 漏洩하여 犯人의 逃走를 容易하게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賂物의 收受, 要求 또는 約束을 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10조(司法警察官吏의 行政的 責任)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第2條 乃至 第6條의 犯罪가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를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査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搜査能力不足 其他의理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任命權者에게當該 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當該 司法警察官吏에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부칙 <2006ㆍ3ㆍ24 법78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14ㆍ12ㆍ30 법1289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