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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4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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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
| 1. 형법위반피의자 | 좌동 |
|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위반피의자 | 좌동 |
|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 좌동 |
|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 좌동 |
|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좌동 |
|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 좌동 |
|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피의자가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3·12·31, 95·6·24, 99·3·30>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2. 31., 1995. 6. 24., 1999. 3. 30.> |
| 1. 혐의 없음 | 좌동 |
| 2. 공소권 없음 | 좌동 |
| 3. 죄가 안됨 | 좌동 |
| 4. 각하 | 좌동 |
| 5. 참고인중지 | 좌동 |
부칙 <2006ㆍ4ㆍ24 국방부령59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1139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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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는 법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