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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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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위반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위반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피의자가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3·12·31, 95·6·24, 99·3·30>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4ㆍ24 국방부령5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