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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7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1-11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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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항만용역법: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 좌동 |
|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좌동 |
|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를 제외한다)·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 좌동 |
|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좌동 |
|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세탁하는 사업 | 좌동 |
| 3. 선박급유업: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 좌동 |
| 제3조 삭제 <99·5·27> |
좌동 |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행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시험과목·응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5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 삭제 <99·5·27> |
좌동 |
| 제7조(시험의 구분) | 좌동 |
|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9조(합격결정)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구술시험에 있어서는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자격증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법 제26조의5의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5와 같다. <개정 99·5·27> |
좌동 |
|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9·5·27> |
좌동 |
| 제13조 삭제 <99·5·27> |
좌동 |
| 제14조(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11> |
| 1.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물품의 특성·운반시간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수요를 적절한 시기에 충족시키기곤란한 경우(물품공급업에 한한다) | 3. 삭제 <2003·11·11> |
| ②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신고를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되도록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영업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1> |
③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부합되도록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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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내지 제24조 삭제 <99·5·27>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
제16조(교육훈련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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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경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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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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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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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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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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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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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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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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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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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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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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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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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본조신설 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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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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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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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2·31, 98·12·31, 99·5·27>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 좌동 |
|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3.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 좌동 |
| 4. 법 제7조 및 이 영제5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검수사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 좌동 |
|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 등의 요금의 신고수리 및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 좌동 |
| 6. 내지 12. 삭제 <99·5·27> | 좌동 |
| 1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좌동 |
| 14. 및 15. 삭제 <99·5·27> | 좌동 |
| 16. 법 제27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17. 법 제29조의3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18. 삭제 <99·5·27> | 좌동 |
| 제28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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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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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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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 |
| [별표 2]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 |
|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 |
| [별표 7] 및 [별표 8] 삭제 | |
| [별표 9]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
| [별표 10]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