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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3-2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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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集團的, 常習的 또는 夜間에 暴力行爲等을 恣行하는 者等을 處罰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0·12·31> |
제1조(목적) |
| 제2조(暴行等) | 좌동 |
| ① 常習的으로 刑法 第257條第1項(傷害), 第260條第1項(暴行),第276條第1項(逮捕, 監禁), 第283條第1項(脅迫),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第324條(暴力에 依한權利行使 妨害), 第350條(恐喝) 또는 第366條(損壞)의 罪를犯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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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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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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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夜間 또는 2人以上이 共同하여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改正 90·12·31> | ② 2인 이상이 共同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 刑法 本條에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改正 90·12·31, 2006·3·24> |
| ③ 이 法 違反(刑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新設 90·12·31> | ③ 이 法 違反(「형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新設 90·12·31, 2006·3·24> |
| ④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3項의 境遇에는 刑法 第260條第3項 및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2·31, 2001·12·19> | ④ 제2항 및 第3項의 境遇에는 「형법」第260條第3項 및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2·31, 2001·12·19, 2006·3·24> |
| 제3조(集團的 暴行等) | 좌동 |
| ① 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犯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 ① 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犯한 者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改正 90·12·31, 2006·3·24> |
| ② 夜間에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80·12·18, 90·12·31> | ② 삭제 <2006·3·24> |
| ③ 常習的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新設 80·12·18, 90·12·31> |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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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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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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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이 法 違反(刑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新設 80·12·18, 90·12·31> | ④ 이 法 違反(「형법」 各 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新設 80·12·18, 90·12·31, 2006·3·24> |
| 제4조(團體등의 구성·活動) | 좌동 |
|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改正 90·12·31, 93·12·10> |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또는 集團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改正 90·12·31, 93·12·10, 2006·3·24> |
| 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그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新設 93·12·10> | ②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新設 93·12·10, 2006·3·24> |
| 1. 刑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의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와 强盜의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 致傷)·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第1項(海上强盜) 및 第2項(海上强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범한 者 | 1. 「형법」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罪, 同法 第24章 殺人의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同法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 第38章 竊盜와 强盜의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略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 致傷)·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第1項(海上强盜) 및 第2項(海上强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범한 者 |
| 2. 이 法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 | 좌동 |
| ③ 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强要하거나 勸誘한 者는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 좌동 |
| ④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新設 93·12·10> | 좌동 |
| 제5조(團體등의 이용·지원) | 좌동 |
| ① 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犯하게 한 者는 그 罪에 對한 刑中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改正 90·12·31, 93·12·10> | ① 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利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 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犯하게 한 者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改正 90·12·31, 93·12·10, 2006·3·24> |
| ② 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金을 제공한 者는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 좌동 |
| 제6조(未遂犯) 第2條, 第3條·第4條第2項(刑法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15條·第335條·第337條 後段·第340條第2項 後段 또는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第5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改正 93·12·10> |
제6조(未遂犯) |
| 제7조(虞犯者) 正當한 理由없이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供用될 憂慮가 있는 兇器 其他 危險한物件을 携帶하거나 提供 또는 斡旋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8조(正當防衛等) | 좌동 |
| 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等으로 사람에게 危害를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改正 90·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9조(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 좌동 |
| ① 司法警察官吏로서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査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査上 情報를 漏洩하여 犯人의 逃走를 容易하게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賂物의 收受, 要求 또는 約束을 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0조(司法警察官吏의 行政的 責任) | 좌동 |
|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第2條 乃至 第6條의 犯罪가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를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査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搜査能力不足 其他의理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任命權者에게當該 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當該 司法警察官吏에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3ㆍ24 법78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