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신청)
|
|
제4조(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
|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
|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
|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
|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
|
제18조(구조금의 신청)
|
|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
|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
|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
|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
|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8ㆍ11ㆍ4 법무부령6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1ㆍ18 법무부령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15 법무부령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26 법무부령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9 법무부령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80호, 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67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사장(지청장) 결정"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 결정"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검찰사건번호"를 "사건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67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사장(지청장) 결정"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 결정"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검찰사건번호"를 "사건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