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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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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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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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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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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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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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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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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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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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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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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조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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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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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부 등의 비치)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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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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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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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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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91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서식 중 "구좌입금"을 "계좌입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91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서식 중 "구좌입금"을 "계좌입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