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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한다)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지정·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제4조(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보좌인을 지정·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의한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 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