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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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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좌인의 지정·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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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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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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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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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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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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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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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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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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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조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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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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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부 등의 비치)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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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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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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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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