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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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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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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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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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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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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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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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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3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각각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3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각각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