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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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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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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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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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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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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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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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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72호, 2020. 11.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에서 공제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환가ㆍ징수 비용 및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87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관보 제19882호에 게재된 법무부령제987호는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 (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72호, 2020. 11.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에서 공제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환가ㆍ징수 비용 및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987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관보 제19882호에 게재된 법무부령제987호는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 (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