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청
제3장 통계교육원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4장 지방통계청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7장 한시정원 <신설 2019. 2. 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 규정은 1998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불구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3 내지 별표 5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0 재정경제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9 재정경제부령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5 재정경제부령2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8ㆍ16 재정경제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4>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27 재정경재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4 재정경제부령3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재정경제부령3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7 재정경제부령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8 재정경제부령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6 재정경제부령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 재정경제부령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2 재정경제부령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재정경제부령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재정경제부령 4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2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6ㆍ8ㆍ3 재정경제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2 재정경제부령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재정경제부령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 재정경제부령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 재정경제부령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667명 중 1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 기능10급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650명(5급 22명, 6급 104명, 7급 92명, 8급 110명, 9급 6명, 기능10급 50명, 6급상당 13명, 7급상당 81명, 8급상당 156명, 9급상당 16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과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42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6급상당 “13명”은 “22명”으로, 7급상당 “81명”은 “88명”으로, 8급상당 “156명”은 “140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50명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32명 중 2명(어촌지도관 1명, 7급상당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30명(6급 5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11명, 8급상당 11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0인(5급 2명, 6급 5명, 7급 18명, 8급 7명, 9급 8명, 기능10급 5명, 6급상당 10명, 7급상당 15명, 8급상당 4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ㆍ22 기획재정부령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0ㆍ23 기획재정부령10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8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19 기획재정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23>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20 기획재정부령16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9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6.9 기획재정부령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8명(8급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11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10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11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8.26 기획재정부령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2012.2.10 기획재정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8 기획재정부령2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ㆍ18 기획재정부령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령3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26 기획재정부령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기획재정부령3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2496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4 기획재정부령3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 기획재정부령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사방호 담당 공무원의 이체) 경인지방통계청의 정부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대통령령 제25286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1명(9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2014ㆍ9ㆍ30 기획재정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기획개정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2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6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기획재정부령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 기획재정부령5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계청 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17ㆍ2ㆍ28> 부칙 <2015ㆍ11ㆍ30 기획재정부령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기획재정부령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기획재정부령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기획재정부령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기획재정부령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기획재정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1 기획재정부령632>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6 기획재정부령6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0ㆍ2ㆍ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전략성과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전략성과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명)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ㆍ2ㆍ25> 부칙 <2018ㆍ3ㆍ30 기획재정부령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기획재정부령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6 기획재정부령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7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기획재정부령7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팀은 2023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802호,202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5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9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8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통계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통계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통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87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별표 5의2 정원 20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및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은 2024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5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별표 5의2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1명)은 2022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894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비대면조사팀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비대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비대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6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916호, 202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7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5의2의 정원 중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원된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9명)을 제외한 정원 24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1명)은 2024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5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3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5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5명으로 본다. 부칙 <제950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15조)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9호, 202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통계팀은 2026년 2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985호, 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0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2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8명)은 2026년 7월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2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8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부칙 <제1015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3호, 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호남지방통계청란, 별표 2의 전주사무소란, 군산사무소란 및 남원사무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1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구추계팀 및 지역통계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구추계팀장 및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구추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회통계기획과장이,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부칙 <제107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7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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