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2건)
일부개정 2017-09-01 기획재정부령 제6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기획재정부령 제5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5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5-10 기획재정부령 제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03 기획재정부령 제5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기획재정부령 제5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1-30 기획재정부령 제5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0-01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기획재정부령 제4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기획재정부령 제4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9-30 기획재정부령 제4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4-01 기획재정부령 제4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1-24 기획재정부령 제3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2 기획재정부령 제3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26 기획재정부령 제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1-18 기획재정부령 제3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8 기획재정부령 제2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2-10 기획재정부령 제2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8-26 기획재정부령 제2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09 기획재정부령 제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0 기획재정부령 제1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기획재정부령 제1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19 기획재정부령 제1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0-23 기획재정부령 제1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1-22 기획재정부령 제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기획재정부령 제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03 재정경제부령 제5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3 재정경제부령 제5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8 재정경제부령 제5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12 재정경제부령 제5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03 재정경제부령 제5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8 재정경제부령 제4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재정경제부령 제4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2 재정경제부령 제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01 재정경제부령 제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06 재정경제부령 제4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18 재정경제부령 제4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7 재정경제부령제4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재정경제부령제3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04 재정경제부령제3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27 재정경제부령제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령제2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6 재정경제부령제2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재정경제부령제2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09 재정경제부령제2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0 재정경제부령제1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재정경제부령제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재정경제부령제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01 재정경제부령제28호 개정문
제정 1998-03-03 재정경제부령제6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5·6]
제2장 통계청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ㆍ1ㆍ24> [본조신설 2006·8·3]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9, 2012ㆍ6ㆍ28, 2013·3·23, 2013ㆍ9ㆍ26, 2017ㆍ9ㆍ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정기·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7.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8.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평가
1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2. 책임운영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3.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9, 2009·12·31, 2011.6.9, 2013ㆍ9ㆍ26, 2017ㆍ9ㆍ1>
1. 청내 창의혁신·기획업무의 총괄·지원
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청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7. 법령안·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8.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9.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 삭제<2011.6.9>
11.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양국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 및 관리
3. 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4. 국제통계연수 지원
5. 해외파견관 업무 지원
⑥ 삭제 <2013·3·23> [전문개정 2008·3·3]
제1조의5(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8]
제1조의6(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8]
제2조(통계정책국)
① 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5·8·2, 2006·8·3, 2008·12·31>
②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통계기준과·통계조정과·통계심사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3, 2007·5·3, 2007·12·3, 2008·3·3, 2009·11·19, 2011.6.9, 2012ㆍ6ㆍ28, 2013·3·23, 2013ㆍ9ㆍ26, 2015ㆍ10ㆍ1>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 2005·8·2, 2007·5·3, 2007·12·3, 2008·3·3, 2013·3·23, 2015ㆍ10ㆍ1>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2의2.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4. 그 밖의 통계정책관련 업무의 총괄
5. 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 및 지원
6. 통계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
7.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관련 업무
8. 삭제 <2015ㆍ10ㆍ1>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삭제 <2005·8·2>
④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2. 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
3.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⑤ 통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ㆍ9ㆍ26>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2. 통계작성의 승인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
5.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⑥ 통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ㆍ9ㆍ26>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⑦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6.9, 2013·3·23>
1.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3.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4.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6.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5ㆍ10ㆍ1>
⑨ 삭제 <2006·8·3>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및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데이터허브국에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관리과,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및 마이크로데이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2017ㆍ9ㆍ1>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3.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4. 청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7.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8. 삭제 <2017ㆍ2ㆍ28>
9.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12. 행정자료 서식의 표준화 등 행정자료 활용 기반 구축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집단(모집단)자료 관리의 기획 및 총괄
2.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3. 행정자료의 정비 및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⑤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행정자료 활용 총괄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⑥ 빅데이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생산을 위한 빅데이터의 입수ㆍ정비 및 관리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4.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⑦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3.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4.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8. 북한통계, 국제통계 및 기획통계에 관한 사항
9. 통계청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⑧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3.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4. 통계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⑨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3. 통계조사용 지도 제작 및 통계구(통계구) 설정
4. 공간정보서비스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정보에 관한 협력
⑩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3.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통계작성기관과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관한 협력 [전문개정 2015ㆍ10ㆍ1]
제3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2008·12·31>
②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동향과·물가동향과ㆍ소득통계과 및 소득통계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6ㆍ28, 2013·3·23, 2013ㆍ9ㆍ26, 2015ㆍ10ㆍ1, 2017ㆍ2ㆍ28>
③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2·31, 2012.2.10, 2013·3·23>
1. 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3. 경제부문별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4.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
5. 삭제 <2012.2.10>
6.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0ㆍ1>
1.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⑤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9, 2009.12.31>
1. 광업·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도소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농어업법인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⑥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9, 2012.2.10>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2.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계수주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생산·출하·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6.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7. 전(전)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⑦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9>
1.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 사이버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전자상거래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6.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⑧ 물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11·19, 2009·12·31>
1.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그 밖의 물가 관련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⑨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3ㆍ9ㆍ26, 2017ㆍ2ㆍ28>
1. 지역소득계정의 추계 및 분석
2. 국민대차대조표 추계 및 분석
3. 지역소득계정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지역경제동향 작성 및 지역 경제 분석
5.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추계를 위한 조사 수행
6. 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사항
⑩ 소득통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1. 연간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2.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작성 및 분석
3. 지역소득계정 시의성 개선 연구
4. 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사회통계국)
① 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2008·12·31>
②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인구동향과·고용통계과·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1, 2006·8·3, 2007·2·8, 2007·5·3, 2008·3·3, 2009·11·19, 2009·12·31, 2012ㆍ6ㆍ28, 2017ㆍ2ㆍ28>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1.6.9, 2013ㆍ1ㆍ18, 2013ㆍ9ㆍ26, 2015ㆍ5ㆍ26, 2017ㆍ9ㆍ1>
1. 사회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동향 및 사회지표 분석
3. 사회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5. 고령자·여성 및 청소년통계의 작성 및 분석
5의2.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5의3. 삭제 <2017ㆍ9ㆍ1>
5의4.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1, 2007·12·3, 2009·11·19>
1. 인구통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삭제 <2004·3·4>
4.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6. 생명표 작성
7.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8.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9. 그 밖에 인구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⑤ 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2009·11·19, 2009·12·31, 2013ㆍ9ㆍ26, 2017ㆍ9ㆍ1>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지역별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5. 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
5의2.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⑥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1.6.9, 2013ㆍ1ㆍ18, 2015ㆍ5ㆍ26, 2017ㆍ2ㆍ28>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삭제<2011.6.9>
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5. 삭제 <2015ㆍ5ㆍ26>
6. 삭제 <2017ㆍ2ㆍ28>
7. 삭제 <2017ㆍ2ㆍ28>
8. 삭제 <2017ㆍ2ㆍ28>
9. 삭제 <2013ㆍ1ㆍ18>
10. 그 밖에 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19, 2009·12·31, 2011.6.9, 2017ㆍ2ㆍ28>
1.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삭제 <2017ㆍ2ㆍ28>
3.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삭제 <2017ㆍ2ㆍ28>
7. 삭제 <2017ㆍ2ㆍ28>
8. 삭제 <2017ㆍ2ㆍ28>
⑧ 농어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1.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산지쌀값조사의 기획 및 실시 [제목개정 2005·5·6]
제5조(조사관리국)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지역통계총괄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 및 통계대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2ㆍ28>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삭제 <2017ㆍ2ㆍ28>
2. 삭제 <2017ㆍ2ㆍ28>
3. 삭제 <2017ㆍ2ㆍ28>
4. 지방통계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현장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현장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11. 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통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⑤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인구ㆍ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 인구 및 주택의 규모ㆍ구조ㆍ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인구ㆍ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6. 삭제 <2017ㆍ2ㆍ28>
7. 삭제 <2017ㆍ2ㆍ28>
⑥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 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동표본에 관한 사항
5. 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⑦ 통계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3.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4. 대행 통계조사의 현장조사관리
5. 대행 통계조사의 조사결과의 제공 [전문개정 2015ㆍ10ㆍ1]
제3장 통계교육원
제6조(통계교육원)
① 통계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05·7·1, 2006·8·3, 2008·12·31>
② 통계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5·6, 2007·5·3, 2009·11·19, 2012ㆍ6ㆍ28>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 2017ㆍ2ㆍ28>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실시
2의2. 외국인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3. 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
4.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5. 비상계획과 청사·기숙사·후생시설관리
6. 교육홍보 및 대외업무
7. 통계교육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
2. 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3. 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
4.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5. 강사선임,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그 밖에 통계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1·7]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6조의2(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2> [전문개정 2007·2·8]
제4장 지방통계청
제7조(지방통계청장)
① 지방통계청장(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동남지방통계청장,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각각 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전문개정 2009·1·22]
제8조(관할구역)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 [전문개정 2005·12·30]
제9조(지방통계청에 두는 사무소)
① 지방통계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9·1·22>
② 지방통계청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
③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ㆍ인천사무소장ㆍ수원사무소장ㆍ안동사무소장ㆍ춘천사무소장ㆍ목포사무소장ㆍ전주사무소장 및 제주사무소장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1·22, 2012·2·10, 2015·12·30>
④ 사무소장은 지방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1·22> [전문개정 2005·12·30]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제9조의2 삭제 <2005·12·30>
제9조의3 삭제 <2005·12·30>
제9조의4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12·3, 2015ㆍ10ㆍ1>
② 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공무원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인"으로,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2인"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2인,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인, 행정주사·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15인,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인,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3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99·5·24, 2004·3·4, 2005·1·7, 2005·5·6, 2005·7·1, 2007·5·3, 2013·3·23, 2013ㆍ12ㆍ12>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4 제2호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ㆍ9ㆍ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제10조의3 삭제 <2016ㆍ5ㆍ10>
제11조(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5·12·30]
제11조의2(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삭제 <2007·2·8> [본조신설 2006·8·3]
제12조(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등의 정원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12·3, 2009·1·22,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1. 경인지방통계청: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2. 동북지방통계청: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3. 호남지방통계청: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4. 동남지방통계청: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5. 충청지방통계청: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② 삭제 <2007·2·8> [전문개정 2005·12·30]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과장 및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9ㆍ26, 2013ㆍ12ㆍ12, 2015·12·30, 2017ㆍ9ㆍ1> [본조신설 2011.6.9]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득통계개발과 및 지역통계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7ㆍ2ㆍ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불구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3 내지
별표 5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 재정경제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9 재정경제부령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5 재정경제부령2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8ㆍ16 재정경제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4>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27 재정경재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4 재정경제부령3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재정경제부령3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ㆍ7 재정경제부령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18 재정경제부령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6 재정경제부령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1 재정경제부령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8ㆍ2 재정경제부령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30 재정경제부령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8 재정경제부령 4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2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6ㆍ8ㆍ3 재정경제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12 재정경제부령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8 재정경제부령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3 재정경제부령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 재정경제부령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667명 중 1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 기능10급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650명(5급 22명, 6급 104명, 7급 92명, 8급 110명, 9급 6명, 기능10급 50명, 6급상당 13명, 7급상당 81명, 8급상당 156명, 9급상당 16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과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42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6급상당 “13명”은 “22명”으로, 7급상당 “81명”은 “88명”으로, 8급상당 “156명”은 “140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50명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32명 중 2명(어촌지도관 1명, 7급상당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30명(6급 5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11명, 8급상당 11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0인(5급 2명, 6급 5명, 7급 18명, 8급 7명, 9급 8명, 기능10급 5명, 6급상당 10명, 7급상당 15명, 8급상당 4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ㆍ22 기획재정부령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0ㆍ23 기획재정부령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8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19 기획재정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23>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8ㆍ20 기획재정부령1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9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6.9 기획재정부령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8명(8급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11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10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11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8.26 기획재정부령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2012.2.10 기획재정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8 기획재정부령2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ㆍ18 기획재정부령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령3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26 기획재정부령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기획재정부령3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2496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4 기획재정부령3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4ㆍ1 기획재정부령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사방호 담당 공무원의 이체) 경인지방통계청의 정부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대통령령 제25286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1명(9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2014ㆍ9ㆍ30 기획재정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기획개정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2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6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기획재정부령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0ㆍ1 기획재정부령5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청 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17ㆍ2ㆍ28>

부칙 <2015ㆍ11ㆍ30 기획재정부령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기획재정부령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3 기획재정부령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10 기획재정부령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27 기획재정부령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8 기획재정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1 기획재정부령632>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