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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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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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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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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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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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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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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24>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5.>
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12ㆍ24>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ㆍ8ㆍ1, 2018ㆍ12ㆍ24>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ㆍ12ㆍ24>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24>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2. 24.>[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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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4>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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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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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4. 11.>
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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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2 대령246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17 대령25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1 대령254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1 대령280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대령280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1 대령290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제 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직제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제 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직제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