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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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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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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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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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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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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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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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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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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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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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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2 대령246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17 대령25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1 대령254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1 대령280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대령280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비서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에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539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중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1"을 "65"로 하고,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5(종전의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1) 다음에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운전주사ㆍ위생주사ㆍ조리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3", "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6", "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19" 및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27"을 각각 신설하며,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운전주사ㆍ위생주사 또는 조리주사 13", "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 또는 조리주사보 16", "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 또는 조리서기 19" 및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7"을 각각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보ㆍ열관리운영서기보ㆍ농림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7"을 "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비서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에 일반직공무원 외에 별정직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539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중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1"을 "65"로 하고,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5(종전의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1) 다음에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운전주사ㆍ위생주사ㆍ조리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3", "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6", "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19" 및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27"을 각각 신설하며,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운전주사ㆍ위생주사 또는 조리주사 13", "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 또는 조리주사보 16", "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 또는 조리서기 19" 및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7"을 각각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보ㆍ열관리운영서기보ㆍ농림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7"을 "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