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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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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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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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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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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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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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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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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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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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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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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2 대령246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17 대령25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1 대령254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1 대령280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직인 정책실장 및 보좌관을 두고, 새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비서실 인력의 교체가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현원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046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중 정무직 계 "11"을 "12"로 하고,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다음에 "정책실장(장관급) 1" 및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각각 신설하며,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1"로 하며,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2"를 "6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직인 정책실장 및 보좌관을 두고, 새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비서실 인력의 교체가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현원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046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중 정무직 계 "11"을 "12"로 하고,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다음에 "정책실장(장관급) 1" 및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각각 신설하며,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1"로 하며,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2"를 "6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