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
제7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
|
제8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제9조(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2조(수당 등)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14조(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15조(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7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제20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3. 농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2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22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25 대령23531]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6>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9>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1>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