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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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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8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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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5·3·10]

좌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경호처 소속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3. "소속공무원"이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3조(경호처의 설치)

좌동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①  「정부조직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둔다.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두며,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2·29]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4조(임무)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3·12>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좌동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좌동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좌동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좌동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실장에게 보고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신설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2·29>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7조(任用權者)

좌동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2008·2·29>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실장이 행한다.

② 室長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개정 2005·3·10>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9·12·31]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좌동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8·2·29>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직원이 제2항 각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③ 제2항 각 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9조(秘密의 嚴守)

좌동

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所屬公務員이 경호처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31]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0조(職務免職)

제10조(직권면직)

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1.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ㆍ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再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삭제

제11조(停年)

좌동

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1. 연령정년

가. 5급 이상: 55세

나. 6급 이하: 50세

2. 階級停年
1級 5年(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級 6년
3級 8年
4級 10年
5級 14年

2. 계급정년

가. 1급: 5년. 다만, 2급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합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2급: 6년

다. 3급: 8년

라. 4급: 10년

마. 5급: 14년

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2조(懲戒)

좌동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2·29>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 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3조(報償)
職員으로서 제4조제1항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31]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4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31]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 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改正 99·12·31>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후 그 사실을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좌동

①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좌동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1.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2.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좌동

① 처장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제4조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職權濫用禁止등)

좌동

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81·1·29]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1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좌동

① 처장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1.  「형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 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전문개정 2011ㆍ4ㆍ28]

제20조(委任規定)
이 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삭제)
2011ㆍ4ㆍ28

제21조(罰則)

좌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2008·2·29>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2008·2·29>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부칙 <2010ㆍ3ㆍ12 법1006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 칙<2011ㆍ4ㆍ28 법106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