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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28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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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5·3·10]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제2조(정의) |
|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
|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2. "경호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경호처 소속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 3. "소속공무원"이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3조(경호처의 설치) | 좌동 |
|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 ① 「정부조직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둔다. |
|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
|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두며,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2·29] |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4조(임무) | 제4조(경호대상) |
|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3·12> |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 1. 대통령과 그 가족 | 좌동 |
|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좌동 |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
|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좌동 |
|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
| 6.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그 사실을 실장에게 보고할 수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신설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 제6조(직원) |
| ① 경호처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2·29> |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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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任用權者) | 좌동 |
|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2008·2·29> |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실장이 행한다. |
| ② 室長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개정 2005·3·10> |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
|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9·12·31]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좌동 |
|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8·2·29> |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③ 직원이 제2항 각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 ③ 제2항 각 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9조(秘密의 嚴守) | 좌동 |
| 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所屬公務員이 경호처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31] |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10조(職務免職) | 제10조(직권면직) |
| 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
| 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 1.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 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
|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 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 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ㆍ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再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11조(停年) | 좌동 |
| 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
1. 연령정년 |
가. 5급 이상: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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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급 이하: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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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階級停年 1級 5年(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級 6년 3級 8年 4級 10年 5級 14年 |
2. 계급정년 |
가. 1급: 5년. 다만, 2급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합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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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급: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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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급: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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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급: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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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급: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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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
| 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12조(懲戒) | 좌동 |
|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2·29> |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
| 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 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 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13조(報償) 職員으로서 제4조제1항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31] |
제13조(보상) |
| 제14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
| 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 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31] |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 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改正 99·12·31> |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좌동 |
| ①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 1.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
|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 2.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
|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1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 좌동 |
| ① 처장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제4조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제18조(職權濫用禁止등) | 좌동 |
| 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경호처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81·1·29] |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 제1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 좌동 |
| ① 처장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 1. 제4조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1. 「형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 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 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전문개정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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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委任規定) 이 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삭제) |
| 제21조(罰則) | 좌동 |
|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2008·2·29> |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제9조제2항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2008·2·29> |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
부칙 <2010ㆍ3ㆍ12 법1006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 칙<2011ㆍ4ㆍ28 법106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