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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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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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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호처의 설치)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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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무)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3·12>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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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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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경호처에 특정직국가공무원인 1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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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경호공무원 및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2008·2·29>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05·3·10>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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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직원이 제2항 각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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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자 및 원소속기관에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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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면직)
① 직원(별정직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6.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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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2. 계급정년
1급 5년(다만,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합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급 6년
3급 8년
4급 10년
5급 14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된 경우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의 경력산정에있어서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경력에이를 포함한다.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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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행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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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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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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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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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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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제4조의 직무수행 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8·2·29>
② 제1항에 있어서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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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권남용금지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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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개정 99·12·31, 2008·2·29>
② 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2008·2·29>
1. 제4조의 직무진행 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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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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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1·29, 99·12·31, 2008·2·29>
② 제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12·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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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0 법7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2·29 법887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2 법1006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7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함. 한편,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경호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퇴임 후 2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후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곧바로 경호처 경호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있고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 퇴임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일부터 5년 동안 유족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0060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퇴임 후 7년”을 “퇴임 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7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함. 한편,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경호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퇴임 후 2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후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곧바로 경호처 경호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있고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 퇴임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일부터 5년 동안 유족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0060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퇴임 후 7년”을 “퇴임 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