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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5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12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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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 |
| 1.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함은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 삭제 |
| 2. "위원회"라 함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 삭제 |
| 3. "치료감호사안"이라 함은 위원회가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사항을 말한다. | 삭제 |
|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 ①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
|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사건번호·피고인명·죄명 등을 명시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
| ④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서 또는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구속(치료감호)영장(등본)·변호인선임서·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및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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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 선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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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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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 또는 그 등본 [전문개정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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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조사사항)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 좌동 |
|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좌동 |
| 3. 심신장애의 정도 및 「치료감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의 식음 등의 습벽 또는 중독의 정도 | 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 |
|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
|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형명·형기와 치료감호기간·형 및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영장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
| 제6조(송치서류) | 좌동 |
|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난에 괄호를 하고, 붉은 색으로 치료감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
|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의 송치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
|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 좌동 |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9조(재판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판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기재하여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
| 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집행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21조제2항의 치료감호집행장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 등) | 좌동 |
|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집행지휘서의 비고난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
|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형이 병과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 결정되었으나 잔형기가 있는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잔형기 등 형의 집행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12조(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
| 제13조(서약서)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14조(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소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의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비치·운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청원함 설치 등) |
|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 좌동 |
|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
|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16조(진술서) | 좌동 |
|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그 밖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보호관찰자의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의 진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
|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여행신고) | 좌동 |
|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부를 비치하여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 한다. |
|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신고서에 의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19조(보호관찰부) | 좌동 |
|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호관찰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이 영 제11조제3항·제4항·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 중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
| 제21조(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이나 여행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 내에 체재하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월마다 정기적으로,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신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
| 제23조(출소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 ②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 ③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후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 좌동 |
|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잔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 |
|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소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그 밖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
| 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의 양부·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
|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에 따라 조사의 직무를 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
|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제29조(조사의 촉탁) |
| 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심사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심사·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 ④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 ⑤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소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
| 제33조(송달 등의 방법) | 좌동 |
| ① 위원회가 동일인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에 의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소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소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34조(수당 등)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 |
제34조(수당 등) |
| 제35조(장부와 비치서류 등)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
|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비치하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 2. 치료감호사안원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치료감호사안 원부 |
|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
|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 그 밖에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
|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6. 잡서류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6. 잡서류철 |
|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
|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10년 | 좌동 |
| 2. 치료감호사안원부 : 영구 | 좌동 |
|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 영구 | 좌동 |
| 4. 치료감호사안결정서 : 영구 | 좌동 |
|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 10년 | 좌동 |
|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 영구 | 좌동 |
| 7. 통계철 : 10년 | 좌동 |
| 8. 잡서류철 : 3년 | 8. 잡서류철: 3년 [전문개정 2008·12·12] |
|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
|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 좌동 |
|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
| 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압수물 사무규칙」·「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보고사무규칙」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5> |
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
부칙 <2008ㆍ1ㆍ15 법무부령63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12 법무부령653>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출석수당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치료감호청구서 | |
| [별지 제2호서식]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 |
| [별지 제3호서식] 치료감호영장청구 | |
| [별지 제4호서식] 치료감호영장신청 | |
| [별지 제5호서식]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치료감호집행지휘 | |
| [별지 제7호서식] 치료감호집행장 | |
| [별지 제8호서식] 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청원관리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지시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 |
|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접수부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필증 | |
| [별지 제16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여행)신고서 | |
| [별지 제17호서식] 보호관찰부 | |
| [별지 제18호서식] ○ ○ 보호관찰소 | |
|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여행)통보서 | |
| [별지 제20호서식] 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 | |
| [별지 제21호서식] 피치료감호자출소통보 | |
| [별지 제22호서식] 출소후신고서 | |
| [별지 제23호서식] 심사신청 | |
| [별지 제24호서식]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 | |
| [별지 제25호서식] 심사신청요청 | |
| [별지 제26호서식]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 |
| [별지 제27호서식] 치료감호소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결정 | |
| [별지 제29호서식]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