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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함은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 "치료감호사안"이라 함은 위원회가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사건번호·피고인명·죄명 등을 명시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④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서 또는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구속(치료감호)영장(등본)·변호인선임서·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및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및 「치료감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의 식음 등의 습벽 또는 중독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형명·형기와 치료감호기간·형 및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영장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난에 괄호를 하고, 붉은 색으로 치료감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의 송치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판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판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기재하여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집행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치료감호집행장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 등)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집행지휘서의 비고난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형이 병과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 결정되었으나 잔형기가 있는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잔형기 등 형의 집행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동태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서약서)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소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의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비치·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진술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그 밖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보호관찰자의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의 진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여행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부를 비치하여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신고서에 의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호관찰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이 영 제11조제3항·제4항·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 중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제21조(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이나 여행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 내에 체재하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월마다 정기적으로,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신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후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잔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소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의무)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그 밖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특히 치료감호만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대상자 그 밖의 관계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의 양부·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에 따라 조사의 직무를 행할 조사공무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조사공무원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신청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심사·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33조(송달 등의 방법)
① 위원회가 동일인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에 의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소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수당 및 여비는 별표와 같다.
제35조(장부와 비치서류 등)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비치하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원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 그 밖에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 잡서류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10년
2. 치료감호사안원부 : 영구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 영구
4. 치료감호사안결정서 :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 영구
7. 통계철 : 10년
8. 잡서류철 : 3년
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완결된 치료감호사건기록은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압수물 사무규칙」·「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보고사무규칙」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보호관찰관,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관찰자나 그 법정대리인등 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행한 조사ㆍ보고ㆍ신고ㆍ신청 ㆍ결정ㆍ송달ㆍ보관 등의 행위와 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ㆍ15 법무부령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