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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1.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함은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 "치료감호사안"이라 함은 위원회가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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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사건번호·피고인명·죄명 등을 명시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④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서 또는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구속(치료감호)영장(등본)·변호인선임서·피의자(치료감호대상자)수용증명 및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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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및 「치료감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의 식음 등의 습벽 또는 중독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형명·형기와 치료감호기간·형 및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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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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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는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난에 괄호를 하고, 붉은 색으로 치료감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의 송치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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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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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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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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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치료감호집행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치료감호집행장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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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 등)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집행지휘서의 비고난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형이 병과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 결정되었으나 잔형기가 있는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잔형기 등 형의 집행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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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원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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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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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진술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그 밖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보호관찰자의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의 진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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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여행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부를 비치하여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신고서에 의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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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호관찰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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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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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이나 여행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 내에 체재하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월마다 정기적으로,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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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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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후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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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잔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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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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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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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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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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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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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심사신청서 등)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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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송달 등의 방법)
① 위원회가 동일인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에 의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소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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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부와 비치서류 등)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비치하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원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위원회에만 비치하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 그 밖에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 잡서류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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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10년
2. 치료감호사안원부 : 영구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 영구
4. 치료감호사안결정서 :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 영구
7. 통계철 : 10년
8. 잡서류철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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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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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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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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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5 법무부령632>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