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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10-2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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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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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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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금액의 잔액·거래상대방·광고여부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라.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대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조(영업폐지의 신고)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영업폐지의 신고) |
| 제4조(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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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부업 등록번호 | 좌동 |
| 2. 연체이자율 | 좌동 |
|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4.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제5조(이자율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 | 좌동 |
|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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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부업 등록번호 | 좌동 |
| 2. 연체이자율 | 좌동 |
|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좌동 |
|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요청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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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매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3.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당해 대부업자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연체이자율 상한)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여신금융기관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66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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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 좌동 |
| 2. 제1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 좌동 |
| 제10조(등록수수료 등) | 좌동 |
| ① 대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라 함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변호사 또는 회계사 | 좌동 |
|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좌동 |
|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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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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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