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금액의 잔액·거래상대방·광고여부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대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조(영업폐지의 신고)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4조(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요청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2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당해 대부업자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연체이자율 상한)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여신금융기관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66을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라 함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