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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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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수당 및 여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
|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심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결정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결정서 등) |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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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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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회의록 작성)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
|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 좌동 |
|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 좌동 |
|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 좌동 |
|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 좌동 |
| 3.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 좌동 |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동안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지역의 인구·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 좌동 |
|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 좌동 |
|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비용의 지급)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 좌동 |
|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관계서류를 당해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가석방등의 심사신청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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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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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개정 2008·6·20> |
제17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
| 제18조(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0조(신고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나 소년법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명단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여야한다. |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
|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
좌동 |
|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 좌동 |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담당하게 한다. | 좌동 |
|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 좌동 |
| ③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기재한다. | 좌동 |
| ⑥ 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출석요구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7조(진술조서)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구인장)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긴급구인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34조(유치허가장)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장은 별지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은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제2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종료의 신청은 별지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가해제신청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가해제신청은 별지제3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2조(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정기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준용)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건물 기타 설비(이하 "갱생보호시설"이라 한다)는 그 위치·규모및 구조등에 있어서 갱생보호사업의 종류별 내용에 따른 갱생보호의 목적을 원활히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기준) |
|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을 위한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생활관)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 외에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집회실·조리장·식당·세면장 및 화장실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거실·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 좌동 |
| ① 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필요여부와 그 방법을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면담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전과의 죄질·연령·학력·가정사정·교우관계 및 자립계획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 좌동 |
|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자조 및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분류수용)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연령·전과·성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 좌동 |
|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본인에게 환급한다. | 좌동 |
| 제56조(건강관리) | 좌동 |
| ① 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7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 좌동 |
| ① 갱생보호대상사에게는 독서·훈화·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자립의 정도,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여비의 지급)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소요거리·시간을 고려하여 운임·식비·숙박비로구분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62조(의복의 지급) 갱생보호대상자의 의복이 남루하거나 계절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대여함에 있어서는 지급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반환의 가능성 및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정신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사후관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할 때에는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차용증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갱생보호대상자가 생업도구 또는생업조성금품을 적절하게 관리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직업훈련) | 좌동 |
| 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취업알선등) | 좌동 |
| 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67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 좌동 |
|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주소·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 좌동 |
|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 좌동 |
|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 좌동 |
|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 좌동 |
| 제69조(허가조건) 법무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갱생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1.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갱생보호의 실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사업자가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6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 좌동 |
| ①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윌전에 다음 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변경하거나 예산의 관·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사업계획·예산·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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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 좌동 |
|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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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에 관한 월별통계 | 좌동 |
|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좌동 |
| 3. 위법·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 좌동 |
| 제76조(개선명령)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부당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7조(회계) | 좌동 |
| ① 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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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 좌동 |
| 2. 갱생보호현황 장부 | 좌동 |
| 3. 회계에 관한 장부 | 좌동 |
| 4. 기부금품대장 | 좌동 |
| 5. 보관금품대장 | 좌동 |
|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 좌동 |
부칙 <2008ㆍ6ㆍ20 법무부령6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목, 같은 쪽의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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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19 법무부령66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등”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으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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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심사위원회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심사사건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면접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결정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간경과통보서 | |
| [별지 제5호서식]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용자이송통지 | |
| [별지 제7호서식] 가석방·임시퇴원심사표 | |
| [별지 제8호서식] 환경조사회보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 | |
|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보호관찰사건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갑)] 보호관찰카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을)] 보호관찰상황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보호관찰경과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원호 및 응급구호부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출석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진술조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경고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구인장신청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구인장신청부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구인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긴급구인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유치허가 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유치허가장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가석방·가퇴원취소 신청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보호처분 변경신청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부정기형 종료신청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보호관찰 가해제신청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보호관찰 정지·정지해체신청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보호관찰정지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보호관찰사건이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