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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7-2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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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관계부서간의 협조를 원활히 함으로써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관계부서의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구성)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실장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실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경찰청보안국장,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대검찰청공안기획관,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건설교통부수송심의관,국가정보원 제6국장, 관세청감시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육군본부헌병감,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장 및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8·8, 98·12·31, 99·3·31, 2001·6·30>[전문개정 95·12·14] | ④ 위원은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4·7·24>[전문개정 95·12·14] |
| 제3조(관장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대통령경호(이하 "경호"라 한다)에 필요한 안전대책업무 | 좌동 |
| 2. 경호에 유관한 첩보 및 정보의 상호교환·분석 | 좌동 |
| 3. 기타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 좌동 |
| 제4조(책임) | 좌동 |
|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구성원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95·12·14, 96·8·8,98·12·31, 99·3·31, 2001·6·30> |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
| 1. 대통령경호실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
1. 대통령경호실장 |
| 2.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 2. 국가정보원 6국장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사증발급업무 | 나. 위해요인의 제거 |
|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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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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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청보안국장 | 3.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위해인물에 대한 감시 | 나. 사증발급지원 |
|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 라. 입국체류자에 대한 동태파악 | 삭제 |
| 마. 관광업소 출입자에 대한 동태파악 | 삭제 |
| 바. 우범지대에 대한 검문·검색 | 삭제 |
|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 삭제 |
| 아.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취약요소에 대한 봉쇄조치 | 삭제 |
| 자. 행차로요충지등에 정보센타의 설치·운용 | 삭제 |
| 차.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 및 봉인등 안전관리 | 삭제 |
| 카. 불법무기류 색출 및 분실무기 수사 | 삭제 |
| 타.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삭제 |
| 4.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 좌동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출입국자에 대한 통제업무 |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보고 |
| 다. 위해용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전파·보고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 라.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기항지 및 행사지역 상륙여부 심사 | 삭제 |
| 마. 출입국자 현황의 신속한 전파 | 삭제 |
| 바.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삭제 |
| 4의2. 대검찰청공안기획관 | 삭제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삭제 |
| 나. 위해음모 발견시 총괄적 수사지휘 | 삭제 |
| 다. 위해가능 대상자의 관리 및 자료수집 | 삭제 |
| 라. 국제테러범죄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책동의 사전차단 | 삭제 |
| 마.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삭제 |
| 5. 문화관광부관광국장 | 5.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군 헌병업무 지원 |
|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다. 군관련 사고 및 사건의 접수·처리·분석 및 대책의 수립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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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2. 건설교통부수송심의관 | 삭제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삭제 |
|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 삭제 |
| 다. 육로 및 철로,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삭제 |
|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 | 삭제 |
| 6. 국가정보원 제6국장 | 6.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위해요인의 제거 |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
|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입국자에 대한 동태파악 및 보안조치 | 삭제 |
| 마.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삭제 |
| 7. 관세청감시국장 | 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
|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
|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 8.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 | 8.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 통괄 및 협조 |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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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군기무사령부1처장 |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보안조치 |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
| 다. 요시찰인에 대한 동태파악 |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
|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 마. 군부대 동향파악 | 삭제 |
| 바. 행차로 주변 군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 | 삭제 |
|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 삭제 |
| 아.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삭제 |
| 10. 육군본부헌병감 | 10.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행사장주변 유동병력 단속 |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
| 다. 군내 중요사건 및 미제사건 파악 |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
|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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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장 | 11. 경찰청 보안국장 |
|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좌동 |
| 나.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
|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라. 입국체류자중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태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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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사장·기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우발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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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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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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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행차로 요충지 등에 정보센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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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와봉인 등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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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불법무기류의 색출 및 분실무기의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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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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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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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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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상에서의 경호·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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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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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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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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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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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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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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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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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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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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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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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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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부대 동향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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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행차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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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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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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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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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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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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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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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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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집)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14] | 좌동 |
| 제6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95·12·14] | 좌동 |
| 제7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5·12·14] | 좌동 |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12·14>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