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관계부서간의 협조를 원활히 함으로써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관계부서의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통령경호실장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실장이 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경찰청보안국장,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대검찰청공안기획관,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건설교통부수송심의관,국가정보원 제6국장, 관세청감시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육군본부헌병감,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장 및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8·8, 98·12·31, 99·3·31, 2001·6·30>[전문개정 95·12·14]
제3조(관장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통령경호(이하 "경호"라 한다)에 필요한 안전대책업무
2. 경호에 유관한 첩보 및 정보의 상호교환·분석
3. 기타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4조(책임)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구성원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95·12·14, 96·8·8,98·12·31, 99·3·31, 2001·6·30>
1. 대통령경호실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사증발급업무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3. 경찰청보안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인물에 대한 감시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입국체류자에 대한 동태파악
마. 관광업소 출입자에 대한 동태파악
바. 우범지대에 대한 검문·검색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아.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취약요소에 대한 봉쇄조치
자. 행차로요충지등에 정보센타의 설치·운용
차.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 및 봉인등 안전관리
카. 불법무기류 색출 및 분실무기 수사
타.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4.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통제업무
다. 위해용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전파·보고
라.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기항지 및 행사지역 상륙여부 심사
마. 출입국자 현황의 신속한 전파
바.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4의2. 대검찰청공안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시 총괄적 수사지휘
다. 위해가능 대상자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 및 방해책동의 사전차단
마.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5.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5의2. 건설교통부수송심의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다. 육로 및 철로,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
6. 국가정보원 제6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입국자에 대한 동태파악 및 보안조치
마.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7. 관세청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8.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 통괄 및 협조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9. 국군기무사령부1처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보안조치
다. 요시찰인에 대한 동태파악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군부대 동향파악
바. 행차로 주변 군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
사.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아.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10. 육군본부헌병감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행사장주변 유동병력 단속
다. 군내 중요사건 및 미제사건 파악
라.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11.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다. 기타 국내·외 경호행사지원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14]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95·12·14]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5·12·1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12·14>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