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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경호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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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0대통령경호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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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設置)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 (이하 "警護室"이라 한다)을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3·10]

제2조(定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경호실"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① 이 法에서 "護衛"라 함은 身體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加해지는 危害를近接에서 防止 또는 除去하는 行爲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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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서 "警備"라 함은 生命 또는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特定한 地域을 警戒·巡察·防備하는 行爲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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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法에서 "所屬公務員"이라 함은 警護室 職員과 警護室에 派遣된 者를 말한다.<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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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任務)

제3조(임무)

① 警護室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改正 81·1·29>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大統領과 그 家族의 護衛와 大統領官邸의 警備

1. 대통령과 그 가족

2. 大統領으로 當選이 確定된 者와 그 家族의 護衛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本人의 意思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하여 退任후 7年이내의 前職大統領과그의 配偶者 및 子女의 護衛. 다만, 大統領이 任期滿了전에 退任한 경우와 在職중또는 退任후 死亡한 때에는 護衛期間은 그로부터 2年으로 하되, 退任후 死亡한경우의 護衛期間의 起算日은 退任日로 한다.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4. 警護室長이 특히 護衛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國內外 要人에 대한 護衛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 第1項의 家族의 범위와 警備區域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제4조(警護室長)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警護室에 警護室長(이하 "室長"이라 한다)을 둔다.

①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② 室長은 政務職으로 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現役軍人으로 補할 수 있다. <改正 81·1·29, 99·12·31>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③ 室長은 室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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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職員)

제5조(경호실장 및 차장)

① 警護室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別定職國家公務員 또는 現役軍人으로 補할 수 있다.

① 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차장을 둔다.

② 警護公務員의 각 階級의 職務 종류별 명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31]

②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경호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차장은 정무직·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⑤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3·10]

제5조의2(任用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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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轉補?·頸? 및 復職에 관하여는 室長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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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室長은 職員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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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級 내지 3級의 警護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의 新規採用에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7條第3項第3號·第4項 및 第5項의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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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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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職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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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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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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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職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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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秘密의 嚴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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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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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所屬公務員이 警護室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室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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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職務免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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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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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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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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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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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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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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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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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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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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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審査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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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再任用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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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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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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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年齡停年
4級 이상 55歲
5級 이하 50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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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階級停年
1級 5年(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級 6년
3級 8年
4級 10年
5級 1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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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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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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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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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警護室에 高等懲戒委員會와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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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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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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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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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報償)
職員으로서 第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실시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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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9(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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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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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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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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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室長은 職務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改正 99·12·31>

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① 警護室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제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제7조(任用權者)

①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第3條의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室長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② 室長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개정 2005·3·10>

③ 1級 내지 3級의 警護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7條第3項第3號·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8조(職權濫用禁止등)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① 경호실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警護室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없다.[全文改正 81·1·29]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전문개정 2005·3·10]

제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제9조(秘密의 嚴守)

① 室長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② 所屬公務員이 警護室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室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99·12·31]

1. 第3條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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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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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委任規定)
警護室職制와 기타 이 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職務免職)

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再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제11조(罰則)

제11조(停年)

① 第5條의4第1項, 第8條 또는第9條第2項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2. 階級停年
1級 5年(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級 6년
3級 8年
4級 10年
5級 14年

② 第5條의4第2項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제12조(懲戒)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警護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 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13조(報償)
職員으로서 第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 실시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14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室長은 職務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 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改正 99·12·31>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제1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①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第3條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제18조(職權濫用禁止등)

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② 警護室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81·1·29]

제1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① 室長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1. 第3條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 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제20조(委任規定)
警護室職制와 기타 이 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罰則)

① 第5條의4第1項, 第8條 또는 第9條第2項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② 第5條의4第2項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附則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81·1·2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在職중인 公務員의 任用擬制) 이 法 施行 당시 在職중인 2級상당 내지 9級상당의
警護員은 2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으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階級停年의 起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在職중인 警護員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階級停年은 각각 종전의 상당 階級의 警護員으로 任用된 날부터
起算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公職者倫理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1項第4號 중 "4級 이상의 外務公務員 및 國家情報院의 職員"을 "4級 이상의
外務公務員·國家情報院의 職員 및 大統領警護室의 警護公務員"으로 한다.

좌동

부칙 <2005ㆍ3ㆍ10 법7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