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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경호실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10대통령경호실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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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設置)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 (이하 "警護室"이라 한다)을둔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 제2조(정의) |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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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경호실"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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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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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法에서 "護衛"라 함은 身體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加해지는 危害를近接에서 防止 또는 除去하는 行爲를 말한다. | 삭제 |
| ② 이 法에서 "警備"라 함은 生命 또는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特定한 地域을 警戒·巡察·防備하는 行爲를 말한다 | 삭제 |
| ③ 이 法에서 "所屬公務員"이라 함은 警護室 職員과 警護室에 派遣된 者를 말한다.<新設 99·12·31> | 삭제 |
| 제3조(任務) | 제3조(임무) |
| ① 警護室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改正 81·1·29> |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 1. 大統領과 그 家族의 護衛와 大統領官邸의 警備 | 1. 대통령과 그 가족 |
| 2. 大統領으로 當選이 確定된 者와 그 家族의 護衛 |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 3. 本人의 意思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하여 退任후 7年이내의 前職大統領과그의 配偶者 및 子女의 護衛. 다만, 大統領이 任期滿了전에 退任한 경우와 在職중또는 退任후 死亡한 때에는 護衛期間은 그로부터 2年으로 하되, 退任후 死亡한경우의 護衛期間의 起算日은 退任日로 한다.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
| 4. 警護室長이 특히 護衛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國內外 要人에 대한 護衛 |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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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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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家族의 범위와 警備區域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
| 제4조(警護室長) |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
| ① 警護室에 警護室長(이하 "室長"이라 한다)을 둔다. | ①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 ② 室長은 政務職으로 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現役軍人으로 補할 수 있다. <改正 81·1·29, 99·12·31> |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
| ③ 室長은 室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삭제 |
| 제5조(職員) | 제5조(경호실장 및 차장) |
| ① 警護室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別定職國家公務員 또는 現役軍人으로 補할 수 있다. | ① 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차장을 둔다. |
| ② 警護公務員의 각 階級의 職務 종류별 명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31] | ②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경호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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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장은 정무직·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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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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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任用權者) | 삭제 |
|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轉補?·頸? 및 復職에 관하여는 室長이 이를 행한다. | 삭제 |
| ② 室長은 職員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 삭제 |
| ③ 1級 내지 3級의 警護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의 新規採用에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7條第3項第3號·第4項 및 第5項의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5조의3(缺格事由) | 삭제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職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 삭제 |
|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삭제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삭제 |
| ② 職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5조의4(秘密의 嚴守) | 삭제 |
| 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② 所屬公務員이 警護室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室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5조의5(職務免職) | 삭제 |
| 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 삭제 |
| 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있는 때 | 삭제 |
| 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삭제 |
|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 삭제 |
|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삭제 |
| 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삭제 |
| 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삭제 |
| 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삭제 |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정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審査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 삭제 |
|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再任用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5조의6(停年) | 삭제 |
| 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 삭제 |
| 1. 年齡停年 4級 이상 55歲 5級 이하 50歲 |
삭제 |
| 2. 階級停年 1級 5年(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級 6년 3級 8年 4級 10年 5級 14年 |
삭제 |
| 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 삭제 |
| 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5조의7(懲戒) | 삭제 |
|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警護室에 高等懲戒委員會와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 삭제 |
| 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 삭제 |
| 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5조의8(報償) 職員으로서 第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실시한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5조의9(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 삭제 |
| 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 삭제 |
| 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12·31] | 삭제 |
| 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室長은 職務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改正 99·12·31> |
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
① 警護室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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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 제7조(任用權者) |
| ①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第3條의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室長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
| 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 ② 室長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개정 2005·3·10> |
③ 1級 내지 3級의 警護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7條第3項第3號·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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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職權濫用禁止등) |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 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 ① 경호실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
| ② 警護室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없다.[全文改正 81·1·29]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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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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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전문개정 20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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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 제9조(秘密의 嚴守) |
| ① 室長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 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 ② 所屬公務員이 警護室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室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99·12·31] |
| 1. 第3條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삭제 |
| 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삭제 |
| 제10조(委任規定) 警護室職制와 기타 이 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10조(職務免職) |
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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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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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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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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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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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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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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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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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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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再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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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罰則) | 제11조(停年) |
| ① 第5條의4第1項, 第8條 또는第9條第2項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 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
1. 연령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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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階級停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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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5條의4第2項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 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
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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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懲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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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警護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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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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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 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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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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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報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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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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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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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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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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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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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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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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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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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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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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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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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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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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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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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第3條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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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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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職權濫用禁止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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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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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警護室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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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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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室長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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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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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條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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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 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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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委任規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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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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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5條의4第1項, 第8條 또는 第9條第2項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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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5條의4第2項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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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1·1·2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在職중인 公務員의 任用擬制) 이 法 施行 당시 在職중인 2級상당 내지 9級상당의 警護員은 2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으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階級停年의 起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在職중인 警護員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階級停年은 각각 종전의 상당 階級의 警護員으로 任用된 날부터 起算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公職者倫理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1項第4號 중 "4級 이상의 外務公務員 및 國家情報院의 職員"을 "4級 이상의 外務公務員·國家情報院의 職員 및 大統領警護室의 警護公務員"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10 법7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