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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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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경호실"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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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무)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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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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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호실장 및 차장)
① 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차장을 둔다.
②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경호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차장은 정무직·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⑤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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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경호실에 특정직국가공무원인 1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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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경호공무원 및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국가공무원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05·3·10>
③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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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실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전문개정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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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자 및 원소속기관에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공무원이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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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면직)
① 직원(별정직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6.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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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2. 계급정년
1급 5년(다만,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합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급 6년
3급 8년
4급 10년
5급 14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된 경우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의 경력산정에있어서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경력에이를 포함한다.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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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행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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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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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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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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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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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제3조의 직무수행 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에 있어서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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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권남용금지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②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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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1. 제3조의 직무진행 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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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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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0 법7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정무직공무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부조직법 제8조가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호실 차장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공무원을 경호실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호구역 설정의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호실장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실의 소속공무원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비구역 안에서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호실차장의 배치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정부조직법 제8조가 개정되어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경호실차장은 정무직,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다. 경호실직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의 배치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경호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호실에도 행정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경호실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신설) 현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조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388호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 大統領警護室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경호실”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임무) ①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7 내지 제5조의9를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제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를 제17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別定職國家公務員 또는 現役軍人”을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5조의2)제1항 단서중 “轉補ㆍ休職 및 復職”을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으로 하며, 제2항중 “職員”을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제8조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호실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의4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의5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5조의5)제4항중 “審査委員會”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6을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5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경호실장 및 차장) ①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차장을 둔다. ②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경호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차장은 정무직ㆍ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⑤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무직공무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부조직법 제8조가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호실 차장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공무원을 경호실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호구역 설정의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호실장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실의 소속공무원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비구역 안에서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호실차장의 배치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정부조직법 제8조가 개정되어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경호실차장은 정무직,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다. 경호실직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의 배치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경호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호실에도 행정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경호실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신설) 현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조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388호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 大統領警護室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경호실”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임무) ①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7 내지 제5조의9를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제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를 제17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別定職國家公務員 또는 現役軍人”을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5조의2)제1항 단서중 “轉補ㆍ休職 및 復職”을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으로 하며, 제2항중 “職員”을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제8조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호실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의4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의5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5조의5)제4항중 “審査委員會”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6을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5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경호실장 및 차장) ①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차장을 둔다. ②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경호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차장은 정무직ㆍ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⑤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