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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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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접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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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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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록 작성)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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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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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교육훈련)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분야·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 임용전 교육 등을 통해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정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2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보호관찰소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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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 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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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③ 삭제 <2009·11·27>
④ 삭제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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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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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의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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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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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기간은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7>
③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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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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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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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관계서류를 당해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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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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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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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3. 19., 2009. 11. 27., 2022. 2. 7.>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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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담당하게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기재한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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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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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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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원호협의회)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4조의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호관찰소 관할구역의 보건소의 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
2. 종합사회복지관,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실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관련 부서장
3.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장 또는 관련 부서장
4.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5.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의 장
6.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7.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봉사활동에 열의를 가진 기업인 또는 자영업자
8. 보호사무관 이상으로 7년 이상 보호관찰 또는 소년선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보호관찰업무에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를 지원할 역량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생계, 의료·교육·법률 문제 해결,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원호의 내용, 분야, 규모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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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①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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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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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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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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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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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시해제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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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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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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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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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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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ㆍ6ㆍ22>
② 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ㆍ6ㆍ22> [본조신설 2014ㆍ7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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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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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생활관)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 외에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집회실·조리장·식당·세면장 및 화장실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한다.
③ 거실·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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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필요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 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연령·학력·가정사정·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④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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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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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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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거실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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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본인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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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강관리)
① 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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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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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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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①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훈화·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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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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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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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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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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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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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직업훈련)
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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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취업 지원 등)
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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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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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주소·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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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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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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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①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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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① 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변경하거나 예산의 관·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예산·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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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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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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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고)
1. 업무에 관한 월별통계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위법·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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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개선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부당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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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회계)
① 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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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장부의 비치)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2. 갱생보호현황 장부
3. 회계에 관한 장부
4. 기부금품대장
5. 보관금품대장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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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6ㆍ20 법무부령6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19 법무부령6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7 법무부령681>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16 법무부령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2 법무부령7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1 법무부령821>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무부령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22 법무부령847>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7 법무부령8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17 법무부령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0호, 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등의"를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로, "영 제16조 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에 따라"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3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등의"를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로, "영 제16조 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에 따라"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3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