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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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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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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의 요청)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 7. 30., 2010. 7. 15., 2013. 5. 31., 2020. 8. 5.>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7. 15., 2013. 5. 31.,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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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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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금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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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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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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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치료기관 등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3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특정 범죄자 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3.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시설 또는 단체의 회칙, 규약 또는 법인의 정관
5. 시설 또는 단체의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1.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명칭 및 소재지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의 변경
3.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
4.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가 가능한 인원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변경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경신청을 한 시설 또는 단체가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내용이 기재된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⑧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법무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 결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개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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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부착자를 면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을 통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자료
3. 면접일시 및 피부착자를 면접할 담당자
②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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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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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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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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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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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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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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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및 죄명 등을 명시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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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집행지휘)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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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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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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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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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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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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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인영장 청구서등)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ㆍ5ㆍ31>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구인영장 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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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인영장)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ㆍ5ㆍ31>
② 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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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착명령 집행장)
①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ㆍ5ㆍ31, 2018ㆍ2ㆍ2>
②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ㆍ5ㆍ31, 2018ㆍ2ㆍ2> [본조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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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30 법무부령677>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5 법무부령708>
이 규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31 법무부령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0 법무부령837>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7 법무부령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2 법무부령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7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5호, 202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판결 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등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및 검사의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1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판결 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등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및 검사의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1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