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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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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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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의 요청)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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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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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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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645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649호, 2009. 7. 30. 공포, 8. 9. 시행)으로, 법률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의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77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및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4호 서식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10호 서식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645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649호, 2009. 7. 30. 공포, 8. 9. 시행)으로, 법률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의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77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및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4호 서식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10호 서식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