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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사의 요청)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제6조(집행지휘)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영 제9조 (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제9조(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주거이전 및 출국신고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피부착자 주거이전 및 출국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3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의한다.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 (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가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가해제 신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9조제1항의 가해제 취소 신청(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가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부착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7ㆍ30 법무부령677>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