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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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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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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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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구성원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2. 4., 2020. 4. 21.>
1. 대통령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부 의전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ㆍ보고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5. 삭제 <2020. 4. 21.>
6. 삭제 <2020. 4. 2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삭제 <2020. 4. 21.>
마. 행사장ㆍ이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삭제 <2020. 4. 21.>
자. 총포ㆍ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ㆍ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 1. 18.>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바.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ㆍ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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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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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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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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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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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18 대령198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2>
제1조 (시행일)부칙<2008ㆍ10ㆍ28 대령210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9 대령21908>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3 대령30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4 대령303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25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경호업무의 특성 및 경호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경찰청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권위주의적 용어를 순화하여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경호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25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으로,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신정책국장"을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를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를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행사장ㆍ기동로"를 "행사장ㆍ이동로"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을 "이동로 주변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색출"을 "단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다목 중 "동향파악"을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행차로"를 "이동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한다.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제4조제2항제16호나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경호업무의 특성 및 경호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경찰청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권위주의적 용어를 순화하여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경호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25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으로,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의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신정책국장"을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를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를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안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행사장ㆍ기동로"를 "행사장ㆍ이동로"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을 "이동로 주변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색출"을 "단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다목 중 "동향파악"을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행차로"를 "이동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한다.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제4조제2항제16호나목 중 "검문ㆍ검색"을 "안전조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