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노동부
제3장 삭제 <2016ㆍ2ㆍ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항 및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은 2011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ㆍ2ㆍ26, 2010ㆍ2ㆍ24>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으로 보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로 본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목ㆍ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중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여성부”로 한다. ⑬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⑮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7>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부칙 <2009ㆍ2ㆍ26 대령213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6 대령21405>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10 대령21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 <2010ㆍ2ㆍ24 대령220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ㆍ3ㆍ23>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5항 중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②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간행”을 각각 “고용노동부간행”으로 한다. ③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ㆍ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6>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후단, 제57조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 제65조제8호,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3호,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8조, 제104조 본문, 제1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2항, 제107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1조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5호ㆍ제3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제142조 후단,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9항, 제145조의2, 제146조 단서 및 별표 1 제1호ㆍ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노동분야”를 “고용노동 분야”로 한다. 제1조의9,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122조제1항 및 제13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ㆍ라목, 제3조의2제7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7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6호, 제71조제4항, 제73조제4항,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90조제2항 전단, 제119조, 제136조제2항, 제145조제4항 및 별표 1 제2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9>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2항 본문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20>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호ㆍ제6호 및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1>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2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을 한다. 제3조제4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5>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4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의7제1항, 제20조의11, 제21조제1항제4호의3,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3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노동고용관서”로 한다. <26>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7>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8>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고용노동부 <29>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8조제1항, 제11조제9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본문 및 단서ㆍ제8항 본문 및 단서ㆍ제9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제2호 및 제32조 전단,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5호,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단서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15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2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5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표의 산업기사의 응시자격란 제9호 및 별표 4 제1호의 표 외의 부분ㆍ제2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ㆍ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0>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2>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노동부차관 <35>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6>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8>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9>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4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2>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단서, 별표 2 제1호나목,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3호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3호ㆍ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2호ㆍ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8호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란 제37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ㆍ제4항ㆍ제5항, 제17조의2제6항 본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단서,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별표 제8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ㆍ나목 후단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7>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8>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제14호, 제16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9>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제4조제1항 후단ㆍ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2항 전단,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4호 및 제32조제9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용노동부 <5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별표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3>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6제1항ㆍ제6항, 제21조제6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6제2항 및 제4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조의11제6항, 제14조의12제1항, 제17조, 제22조의3제5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8>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0>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61>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2>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4>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차관 <66>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67>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69>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1>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조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4>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5,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3호, 제12조제6항 전단, 제13조제1항제8호,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6, 제28조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29조제11호, 제30조제1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3호아목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4호,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호ㆍ제5호, 제32조의2제12호,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5호, 제32조의7제3호, 제33조의5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6제2항제8호, 제33조의7제5호,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3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0호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1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항, 제48조제2항, 별표 4 제8호ㆍ제9호,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19호, 별표 7 제17호, 별표 8 제24호 및 별표 13 제25호의 구분란ㆍ제59호의 위반행위란ㆍ제60호의 구분란ㆍ제64호의 위반행위란ㆍ제71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2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3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전단,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19조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호,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7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4제2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3호,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0조의10제1호, 제32조의4제3항,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3호, 제32조의7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32조의8제2항ㆍ제3항제9호, 제33조의3,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4제6항, 제33조의15제2항, 별표 2 제34호ㆍ제35호ㆍ제37호, 별표 9의 종합진단의 진단내용란 제4호바목 및 별표 13 제35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36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58호 구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18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7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전단, 제59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7조, 제88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제128조 단서 및 별표 3 제1호다목ㆍ제2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 및 제8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6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102조제1항제2호, 제104조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9>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0>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81>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85>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6>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7>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8>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0>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8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1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본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2>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다목,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 후단, 제22조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별표 1 제2호나목ㆍ다목 및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4>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7>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8>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6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호, 제54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8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안마사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0>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9호의 관계부처란 및 같은 표 제10호의 관계부처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06>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0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08>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0>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1>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5>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2조의5제2호, 제2조의6, 제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6호 단서ㆍ제8호,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7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1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단서 및 별표 1의3 제2호나목5)사)ㆍ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다목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17>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8>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9>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0>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1>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호, 제15조, 제19조,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의4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5>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6>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7>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28>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0>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3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35>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6>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 <2011ㆍ3ㆍ2 대령226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제4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13 대령239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24”를 “5,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2”를 “5,2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95”를 “5,194”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2ㆍ12ㆍ5 대령2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해운항만청을”을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 년 월 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로 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3조 단서,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10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2013ㆍ9ㆍ23 대령247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4명(3급 또는 4급 이하 5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9명(3급 또는 4급 이하 4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8ㆍ24 대령265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1 대령2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06>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16ㆍ8ㆍ16 대령274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2 대령275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7 대령28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1 대령282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28 대령284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4 대령2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4 대령2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16 대령297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대령297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7 대령300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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