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노동부
제3장 종합상담센터
제4장 지방노동관서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장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항 및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은 2011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ㆍ2ㆍ26, 2010ㆍ2ㆍ24>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으로 보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로 본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목ㆍ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중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여성부”로 한다. ⑬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⑮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7>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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