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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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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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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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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ㆍ3ㆍ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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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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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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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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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4·1·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6>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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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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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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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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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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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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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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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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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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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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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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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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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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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ㆍ27>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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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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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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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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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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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수치인)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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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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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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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수수료)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요율·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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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ㆍ8ㆍ6, 2016ㆍ1ㆍ27>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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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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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현금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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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27>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ㆍ27>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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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27>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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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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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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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8ㆍ6>
②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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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ㆍ3ㆍ23>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ㆍ8ㆍ6>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ㆍ8ㆍ6>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7>
⑦ 조정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6>
⑧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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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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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6>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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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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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1. 삭제 <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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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금의 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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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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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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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서류의 비치)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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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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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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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ㆍ8ㆍ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6ㆍ1ㆍ27>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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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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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5·17, 2010·1·27, 2016ㆍ1ㆍ27>
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4.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ㆍ8ㆍ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ㆍ8ㆍ6>
④ 삭제 <2010·1·27>
⑤ 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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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8 법81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7 법845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7 법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13 법993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27 법99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2 법1025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7 법103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17 법111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8ㆍ6 법120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5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21 법123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3·18 법124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법137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27 법138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회의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시 분쟁조정을 요청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의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함(제20조의2제4항 신설).
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제26조).
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자단체에게 분쟁조정의 당사자자격을 위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2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수탁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위탁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화함(제40조의2 신설).
법률 제1383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 중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규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회의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시 분쟁조정을 요청한 수탁기업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의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함(제20조의2제4항 신설).
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제26조).
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자단체에게 분쟁조정의 당사자자격을 위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2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수탁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위탁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화함(제40조의2 신설).
법률 제1383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 중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규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2조의2"를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