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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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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위탁거래"라 함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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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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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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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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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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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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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상호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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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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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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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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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정보 등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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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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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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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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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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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중소기업청장은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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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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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1. 삭제 <2009·1·7>
2. 삭제 <2009·1·7>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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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12·28>
1.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운영 지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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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약정서의 교부)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의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검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당해 수탁기업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등의 검사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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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 없이 물품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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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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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으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의 위탁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의 표준화 및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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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정부는 수치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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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1.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대금을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의한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7. 물품등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수령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개발을 의뢰한 후 그 개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위탁거래의 물량을 감소하거나 수·위탁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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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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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의 위탁을 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현금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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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3의2.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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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당해 위탁기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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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중소기업 고유업종)
① 정부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정부는 고유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 및 해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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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대기업등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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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자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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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1·7>
②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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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최초 사업조정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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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후 그 이행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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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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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1. 고유업종의 사업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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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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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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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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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서류의 비치)
①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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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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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1.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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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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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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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8 법81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7 법845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7 법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2006년 12월 31일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영역 진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비(현행 제4조제3항, 제6조 및 제7조 삭제, 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설치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나. 사업조정권고 기간의 연장(법 제33조제1항)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조정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34조의2 신설)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법 제42조 단서 신설) 1)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률 제933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 및 시행에”를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으로, “제20조의 규정”을 “제39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을 “중소기업중앙회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권고 및 명령)”을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최초 사업조정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중 “대표자,”를 “대표자나”로, “ㆍ사용인 그”를 “, 사용인, 그”로, “종업원이 법인”을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대하여 제41조 각 호의”를 “관하여 제41조의”로, “한 때에는”을 “하면 그”로,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를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로, “과한다”를 “과(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
○개정이유 2006년 12월 31일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영역 진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비(현행 제4조제3항, 제6조 및 제7조 삭제, 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설치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나. 사업조정권고 기간의 연장(법 제33조제1항)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조정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34조의2 신설)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법 제42조 단서 신설) 1)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률 제933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 및 시행에”를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으로, “제20조의 규정”을 “제39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을 “중소기업중앙회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권고 및 명령)”을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최초 사업조정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중 “대표자,”를 “대표자나”로, “ㆍ사용인 그”를 “, 사용인, 그”로, “종업원이 법인”을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대하여 제41조 각 호의”를 “관하여 제41조의”로, “한 때에는”을 “하면 그”로,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를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로, “과한다”를 “과(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